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7. 1. 8. 벌금 200만 원, 같은 죄로 2008. 5. 16. 벌금 100만 원, 같은 죄 등으로 2012. 9.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8:10 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 리 금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현 일 중학교 방면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호흡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부양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