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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36530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2003. 12. 6.”을 “2003. 12. 16.”로, 4면 상단 표 ‘선정자 F’의 “2003. 12. 6. 입사”를 “2003. 12. 16. 입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마다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향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해

1. 5.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1. 10.자로 ‘상기 퇴직금을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기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상기 계약기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퇴직금지급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범양전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