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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5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건설업체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업체가 2016. 8. 4.경 건축주 D와 공사대금 7억 2,000만원으로 한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택 및 카페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2017. 3. 27.경부터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7. 5. 8.경 ‘F’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후 C과 F 사이에 갈등이 있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C에서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금은 인부들을 대표하는 작업반장인 G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면 그가 인부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성대금에 관하여 C 본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본사에 기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G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G에게 “자재비에 사용해야 하니 C 본사에서 송금하는 돈 중 인부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C 본사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인부들의 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과다한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별지 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73,550,7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한 후, 2017. 8. 23.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일람표(2)와 같이 G로부터 합계 27,893,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