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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9 2020고단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30. 21:2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헬로키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8,500원 상당의 테라톤 카드형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17:45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2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 23: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횟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의자는 2020. 1. 5. 22:00경 문경시 K에 있는 L 지하 1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M이 관리하는 시가 21,900원의 SWICH 블루투스 이어폰 4개, 시가 24,900원의 SWB-T50W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상의 점퍼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 01:02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00:12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