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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매일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2. 22.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 및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