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6가단18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천안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총 공사비 22억 3,2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벽천개발(이하 ‘벽천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수밀시험, CCTV 촬영, 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785,420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벽천개발이 2016. 7.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포기하고,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디(이하 ‘케이디’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365,920원으로 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케이디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벽천개발 또는 케이디의 시공 내역 중 오,우수관로에 관파손, 연결관 보수 및 돌출, 이음부 벌어짐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2016. 10.경까지 위 하자가 보수되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천안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CCTV 촬영조사 및 보수공사를 기간 2016. 10. 1.부터 2016. 10. 25.까지, 금액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벽천개발, 케이디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2016. 9. 8.부터 2016. 9. 19.까지 1차로 시공하였고, 이후 추가로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 2016. 10. 17.부터 10일간 2차로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1차분 공사에 관하여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차분 공사에 관하여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분 공사에 대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