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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6 2020가단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