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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32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54,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2005. 12. 10. 04:50경에 피고 B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 원남동 사무소 부근 좌커브 지점을 지나다가 운전부주의로 진행방면 반대편 보도를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 라.

가해차량은 무보험차량이어서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E병원, F정형외과 등에 치료비로 2008. 6. 21.까지 합계 6,974,734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위자료, 일실수입손해 등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피해자 본인 과실 20%로 산정하고,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이 28,945,390원에 해당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15,0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2006. 9. 1.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B(공시송달) -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 구미경찰서와 대구시 차량등 록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22,054,734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15,080,000원 지급한 치료비 6,974,734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