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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전과 8범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쌀 7포대를 절취하고, 2014. 2.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사진 및 동영상 등, 동종전력보고)

1. 범죄전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자백, 반성,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