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7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에 부수한 철거공사사업을 G와 동업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동업관계에 따른 사무, 즉 피고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일 뿐 타인의 사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 즉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억 원을 빌린 것이므로 돈의 소유권도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C에게 준 것이므로 G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없고, G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고의도 있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C에게 전달한 1억 원은 G로부터 받은 즉시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G로부터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은, 재건축조합장에게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송금받은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C가 요구하면 나누어서 주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위와 같이, G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은 바로 C에게 전달하였고,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은 단순히 보관하다가 C에게 나누어서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