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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1 2017고단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1. 09: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22:08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0.55g 및 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합계 0.6g 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등 서류 사본, 피의자 A 통화 내역 자료 CD 1 장,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각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2017-W-3343),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