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7고단7233 횡령죄: 형 면제,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가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노3688, 2014노1213(병합)] 2014. 6. 19. 위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9.경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990) 2016. 4. 27. 위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 2017고단7233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판결의 사기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7고단7233 횡령죄는 제1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판결의 사기죄는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서 원심 판시 2017고단7233 횡령죄와 제2판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