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피고강남세무서장이2014.5.14.원고에게한2008년귀속종합소득세 177,56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2.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9. 12. 2.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7. 12. 12.경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B의 자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가 2008. 2월에 그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4억 원이 2008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강남세무서장은 2014.5.14.원고에게2008년귀속종합소득세 177,563,375원을부과하였고,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2014.5.14.원고에게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17,756,330원을 부과하였다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B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대표이사로서 2008년도에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B가 2008. 2월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4억 원)을 회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4억 원이 2008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갑 제4, 8, 9, 10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에 B의 대주주 아닌 주주로서 B 발행주식 중 4.60%를 소유하였고, 2007. 11. 21.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