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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9고단31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서 D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E”을 지우고 싸인펜으로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사진(수사기록 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수사기록 8쪽)

1. 과태료 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장장애 5급의 장애인인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