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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2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2. 5. 25. 별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주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명의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C에게 주었고, 위 C은 D(2012. 6. 12. 별건 구속 기소)이 알려준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새마을금고 영등포제일지점에서 위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E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그곳에 비치된 ‘신규 예금거래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조한 E 명의의 '신규 예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