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3. 18:58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