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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 고단 1208]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23: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60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위 C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6. 23:05 경 안성시 E에 있는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F(53 세) 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7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7센티미터) 을 들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 죽고 싶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337] 피고인은 2017. 6. 12. 15:55 경 안성시 G에 있는 H 병원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에 관한 진료 접수를 요구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32 세) 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