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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5.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1. 22:40 경 광주시 C 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미터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22:5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