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6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네팔 B 소재 한국어 학원인 ‘C’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위 C학원의 수강생 D로부터 65만 루피(한화 약 650만 원)를 받는 대가로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8. 3.경 네팔 카트만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원서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원서(지원업종 : 제조업)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D의 사진을 합성한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0.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E대학교에서, 마치 응시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그리고 D는 2018. 6. 30. 위와 같이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자, 그 무렵 네팔 송출기관(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F에게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대표 G로 하여금 2019. 3. 6.경 법무부 소속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케 하여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D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