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2:5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소 셜 까페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봉산 육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2: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봉산 육거리 교차로를 반월 당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 교 방면으로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