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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10839

불법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2)항 아래(제6쪽 제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C에게 대리권이 없어 잘못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고, 2009. 무렵 피고를 만나 계약기간 동안만 점유하고 이후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