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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22:0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지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 1267번 길 지영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음주 수치가 높은 점과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