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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9 2019구단6215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8. 11. 26. 08: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시 관설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 자루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리를 곧게 펼 수 없고 무릎 부위에 얼얼함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자 2019. 1. 11.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은 빠른 시간 내에 무릎이 부어 오르는 등의 증상으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고,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지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퇴행성의 관련 상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