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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추우니까 벗어 달라, 안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에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