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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5:58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출입 셔터문을 강제로 벌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있는 컴퓨터 전원을 켜서 포스단말기를 작동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포스단말기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가게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밑의 예비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275,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개인사물함 과자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21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3,61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