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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1 공덕관 앞 도로를 서울과학기술대 방면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9세, 여)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 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