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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9100

부당직위해제및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등 6개 병원을 두고 있고 상시근로자 1,134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참가인은 1987년 1월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 일반 행정직 3급으로 승진하여 본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참가인을 원고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본부에서 F병원으로 전보하되 F병원에서 담당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5. 1.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30. ‘원고가 2014. 3. 2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와 전보명령을 함께 하였는데, 그 중 직위해제는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미미한 반면에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보명령을 하였을 뿐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위해제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