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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1712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구역 : 서울 광진구 B 일대 56,1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4) 고시 : 광진구 고시 C(2000. 12. 15.), D(2005. 11. 3.), E(2010. 8. 5.)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가 705/2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F 대 1,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이산,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2,899,282,68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보상금’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4. 5.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 수용보상금 : 삼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2,903,119,510원으로 산정(이하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하고,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을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소유하고 있는 H 답 435㎡, I 전 1,139㎡((이하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와 함께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들과 붙어 있고, G이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들을 수십 년간 계속하여 관리하면서 1987년경부터 위 토지들을 J에 임대하여 J이 20년 이상 그 지상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두 토지와 구거로 구분되어 있는 I 토지를 제외한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