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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고정2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F지부』(지부장 G, 수석부지부장 H, 선전부장 I, 대외협력실장 J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K단체』(이하 ‘K단체’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F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ㆍ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K단체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L(M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

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K단체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K단체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