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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90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식욕 억제 제인 푸리

민 정 과다 복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 당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인데 그 상황이 다 기억이 나나요 ” 라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 네, 다 기억이 납 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제 81 쪽). ,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이와 같이 진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푸리

민 정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푸리

민 정을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상태를 스스로 유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푸리

민 정을 과다 복용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