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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