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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2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방면의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렸고, 김포공항 방면의 승강장으로 건너왔으며, 그곳에서 급행 전동차에 다시 승차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엉덩이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곳이 닿아 있었다. 손으로 만진 것인지는 몰랐고,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어 엉덩이 부위가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밖에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가느라 피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엉덩이 부위가 닿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굳이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씩 9호선을 타는데,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로 엉덩이 접촉은 없었다. 경찰관이 제가 내릴 때에 따라 내리면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단속 경찰관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람이 많아 밀착하게 되는 경우 남자들이 팔을 세워서 등을 살짝 밀쳐내거나 가방을 대거나 양손으로 경계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조심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터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서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여 마음을 달랬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기재하였는데, 고속터미널역에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급행 전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