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89.8.15.(854),1191]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중단에서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다 함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록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더라도 자기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호 전단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명완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그 설시와 같이 피해자 아남산업(주) 생산의 자주색 2극매입콘센트를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함에 있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중단에서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다 함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동호 전단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차피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양죄는 그 죄질이 동일하여 동일법조에서 처벌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