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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 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 받침대(가로 및 세로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찢김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8.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