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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5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3.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업소를 개소하고, 남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오는 동성애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그 서비스 정도에 따라 1만엔에서 1만 4천엔까지 받고, 그 곳에서 고용한 남성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15:00경 대한항공 G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소재 나리타공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부산국제공항 세관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일본국 조폐기관 발행 지급수단인 만엔권 602매(602만엔, 한화 약 6,838만 원 상당)를 자신의 수화물에 은닉하여 수입하였다.

3.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 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이외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H, 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