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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4-10 번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84-11 번지 앞 도로 상까지 위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1. 단속 경위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워 두고 가 버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었고, 그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단속한 경장 D는 이 법정에서 “ 도로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깨워 그곳에 있던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주차할 장소를 찾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진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장 D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시점은 지구 대나 경찰서로 이동한 후가 아닌 현장에서 피고인을 적발한 직후로 피고 인의 운전 경위에 대한 답변에 경찰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역방향으로 중앙선에 걸쳐 정차해 있었는데 정상적인 차량의 정 차 위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 운전기사가 그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시켜 놓고 가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