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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3715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되거나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H에서 B라는 상호로 인쇄업, 박스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주시 외답동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D를 통해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와이퍼의 포장용 박스 등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포장재 생산에 필요한 목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물품 일반 속박스, 일반 속지 밑판, 프리미엄, 플렛 속박스, 플렛 속지 밑판 을 공급해 오던 중, 2010년경부터는 위 D의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승계하여 피고와 직접 위와 같은 거래를 해왔다.

다. 원고가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0. 1. 2. 작성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부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품공급 계약서 제4조 발주 및 납입 1) 발주 : “갑”(피고)은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을”(D)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납입 :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조 후 “갑”에게 납기내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보증 및 클레임 1) 품질보증 :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매 LOT별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첨부 납입하여야 한다. 2) 클레임 : “을”이 납입한 부품이 “갑”의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견시는 반품 또는 선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고, 라인투입시에 부적합품 발견시는 “갑”이 선별 및 REWORK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토록 하면 “을”은 합의 후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기간 1 계약의 성립 ①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