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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03 2015가합59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2015. 12. 1.부터 피고의 청산 종결일 또는 원고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7.경 당시 피고의 주주 4인(D, E, F, C, 각 1,250주씩 보유) 중 한 사람으로, 피고의 회장이자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위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이자를 원고에 대한 급여 형태로 회계처리하여 오곤 했다.

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C 명의 계좌로 총 3억 원을 입금하였고, C가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C는 2011. 8. 1. 원고에게 「B ㈜ 주주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 내지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원주시 G)의 주식 20%를(금액 3억 원) 매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한다

(계약). 1. 현재 피고의 땅과 건물의 지분 20%를 원고에게 양도해준다(현재 회사 근저당 설정 3억 8천만 원, 실제 채무는 2억 원임)

2. 피고는 판매부진, 기타 사유로 매출액 감소를 제기치 않으며 현재 매출액 월 4억 원 이상을 유지하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을 계속 유지 및 지급해 준다(주주 차량 유류대 별도 지급). 3. 현재 피고의 자산(원주시 H) 관리지역 답 700평 땅을 매도하여 거래 회사(OB맥주, 카스 맥주 외 거래회사)의 채무를 전액 갚는다.

4. 피고의 모든 상황은(영업, 관리, 대외업무 등 기타 모든 업무 포함) 주주 동등 자격으로 처리하며, 임시로 출근 못할시도 그 자격은 유지되며, 임시 업무는 주주 C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

(주주 C는 모든 상황과 변동사항 모두를 그때 그 때마다 알려주고, 상호 협의 후 처리한다. 5. 피고의 거래 회사별 총 채무는 현재(2011년 7월 30일) 2억 원을 넘지 않는 상태이다. 6. 주식대금(3억 원 입금시 입금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