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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12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05. 1. 5.경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이후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에 성우산업개발이 신축한 양주시 E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122세대를 매도하였고, 지성하우징디앤씨는 성우산업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무렵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성우산업개발은 2005. 3. 30.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지성하우징디앤씨를 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만 3년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 수익의 수익자: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위해 2005. 3. 30. 체결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탑업무 수행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