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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0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인 경북 B 밭 3,431㎡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높이 약 2.5m에서 5m(총 길이 약 80m)의 땅을 깎아내고, 위 농지에 심어져 있던 수목 등을 제거하여 땅을 평평하게 하는 등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킴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사진대지, 지적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후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얻었고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점, 불법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