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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387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와 E, F는 2015. 1. 15. 서울 중구 G 대 31.6㎡(이하 ‘G 토지’라 한다), H 대 54.6㎡, I 대 96.2㎡, J 대 13.2㎡, K 대 8.9㎡, L 대 128.6㎡, M 대 56.2㎡(이하 G 토지를 포함한 위 7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3. 12. 위 사업을 위하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5. 3.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5. 2. 28. O으로부터 G 토지를 매매대금 167,000,000원(계약금 1,670만 원은 계약일 지불, 중도금 4,300만 원은 2015. 3. 20. 지불, 잔금 1억 1,700만 원은 2015. 4. 20. 지불)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1,670만 원 및 중도금 중 일부인 2,33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5. 5. 12. 사망하였다.

D의 미성년 자녀인 피고는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D의 어머니인 C이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764호 미성년후견 사건에서 피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심판은 2015. 8.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00.9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O이 공동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 2015. 9.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접수되었고, 2015. 11. 17. 건축허가가 내려졌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P과 피고를 대리한 C은 2015. 9. 10.'피고가 P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및 N가 발행한 주식 20,000주 등을 양도하고, P이 D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