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각 체결한 증여계약은 47,064...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2. 10. 4. B에게 20,000,000원을 연 12.9%(이후 13.4%), 연체이율 연 19%, 대출만기일 2005. 10. 4.로 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2) B, C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7. 11. 29.을 기준으로 57,170,862원(원금 19,714,360원, 이자 36,636,686원, 가지급금 263,186원, 재산관리비 743,894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는 B에 대하여 2017. 11.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7900호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C에 대하여 2017. 11. 29. 같은 법원 2017차전177899호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각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C의 무자력 및 재산처분행위 1) B, C은 2017. 7. 27.경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 C은 피고 남편의 동생들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8. 22.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8. 22. 지상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존속기간 2017년 8월 22일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7. 7. 27. 기준 203,463,000원, 2018. 6. 15. 기준 211,78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