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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20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 E의 운영상황과 강원 고성군 등에서의 택지개발사업 현황 등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적법하게 증거조사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거듭 불출석하자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로 송달이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부된 구속영장도 집행불능이 되자 2012. 2. 28.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강남구 V아파트 202동 802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W”, “X”로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