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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인조가죽 소재 여성용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10: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여성용 가방 안에 남아 있던 현금 110만원을 꺼낸 다음 그 옆에 걸려있던 현금 390만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어깨에 메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행적조사), 수사보고(A에 대한 행적조사2)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