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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3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D 지부장, 피고인 B은 E 청사 특수 경비용 역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특수 경비원으로서 위 노조의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8. 18. G에 있는 E 청사 H 실 정문 앞 광장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 요구 집회를 하던 중 E 청사 청소 및 경비 직 등 용역 근로자와 행인 등 300 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님! 똑똑히 보십시오!

청사 관리소 몇몇 공무원들과 J 본부 몇몇 간부들이 청사 관리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 중략) 해고발생해서 남은 퇴직금은 회사가 다 떼먹습니다.

부당 이득금입니다.

1년 미만 자들 퇴직하면 퇴직금 주지 않습니다.

그 퇴직 금 국고 환수도 안 합니다.

그 돈으로 청사 관리소 접대 많이 받으셨죠

술 먹고 밥 먹을 때 기분 좋으셨죠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로비 받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모으려고 해고시키면서 뭐만 하면 퇴사시킨 게 J 본부입니다.

( 중략) 어디 일개 J 본부장이 산재처리하고 싶으면 일 그만 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청사 관리소에서는 모른 척 합니다.

왜냐, 뒤에서 뭐 좀 많이 받아쳐 먹었나

봅니다.

”라고 발언하여 J 본부 장인 피해자 K를 포함한 J 본부 간부들이 마치 1년 미만 근무 용역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용역설계금액 중 지출하지 않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E 청사 용역 근로 계약 체결 업무 및 용역 근로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청사 관리소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과 같이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는 1년 미만 근무 용역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용역설계금액 중 지출하지 않은 퇴직금 상당액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