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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