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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10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현금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0. 00:33경 부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리창을 손괴하고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1:00경 부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K7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 몰딩을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장소 및 차량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