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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98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33,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11. 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면 제3행부터 제22행까지의 ‘가), 나)부분’과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의 ‘라.목 마.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제5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의 ‘(1)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다시 쓰는 가), 나) 부분 "가) 이 법원의 E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와 같은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데 합계 4,266,076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 음영처리). 구분 금액(원

1. 미시공 옥상부: 소방, 식수용 물탱크 사다리(철재) 도장공사 33,000 옥상부: 소방, 식수용 밸브실, 비상발전실, 수전실 도장공사(에폭시 미시공) 431,000 옥상부: 엘리베이터 운전실 바닥면 도장공사(에폭시 미시공) 92,000 6층: 베란다 벽면 도장공사 333,000 6층: 건물 외부 비상계단(철재) 도장공사 157,000 1층: 탈의실 도장공사 194,000 지하1층: 식수탱크실, 주차장 도장공사(에폭시 미시공) 272,000 건물 외부 앞뒷면 유리벽 안쪽 벽면 도장공사 459,000 건물 외부 화단 도장공사 154,076 1,625,000원 × 116,404원(도장공사 부분 직접비)/1,227,676원(도장, 방수공사 부분 직접비), 감정서에는 도장, 방수공사의 합계액인 1,6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직접비 기준으로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음(감정서 69쪽 참조). 건물 뒤편 장애우 통로 도장공사 80,000 엘리베이터 운행통로 내 도장공사 630,000

2. 부실시공 옥상부: 드라이비트 상부 도장공사 718,000 6,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