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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카페를 피해자 D에게 전대한 E의 친동생이고, F은 위 카페에 투자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F은, 전차 인인 피해 자가 위 카페 월세 등을 체납하며 연락을 피하자, 2017. 6. 19. 19:35 경 위 카페로 함께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9:53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카페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언니 전화를 안 받고, 왜 입금을 하지 않느냐

”라고 따지면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비품과 계산대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위 카페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니다가, “ 내가 왜 사진에 찍혀야 되냐

”라고 항의하는 그곳 손님 G에게 “ 유 유상종이네요,

이런 상황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F은 “ 지금 이 시간부터 장사를 못하니까 다 나가라, 키도 바꾼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8) 중 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9)

1. 사진(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