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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2014. 10. 29.경 E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타 DVM500'(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7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575,84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를 40,000,000원에 판매하고 즉시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268,269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수보고서 및 리스물건 사진 사본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